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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 찬반 47%로 동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3, 5, 10규정과 관련 농축수산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30일 청탁금지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상한액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말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국내산 농축수산물에만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난 것과 대비해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의 예외없는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다수인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은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우세한 반면, 중도층은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1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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