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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납 패널티’ 국정원 특활비 19% 감액…약 3000억 배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불법 상납’ 물의를 빚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19%(680억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는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정보위는 국정원의 예산 사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감액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면 정부가 당초 배정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보위는 680억원을 삭감했다.

정보위는 내년 1분기 중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개인활동비 사용이 적절한지 보고받기로 했다. 또 국정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정원법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행통제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운영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 활동 방향과 관련,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금액이 많았는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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