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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수활동비 19% 대폭 삭감…‘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
-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서 의결…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 이상 삭감돼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9% 정도 줄었다. 국정원은 명칭과 직무 범위, 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준환 3차장. 김상균 2차장.[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라면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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