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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수산태양궁전은 ○○○”…국정원, 북한법령집 발간
-2012년 이후 제ㆍ개정 北 법령 업데이트
-대국민서비스 차원 국정원 홈페이지 게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헌법과 형법ㆍ민법 등 총 238개 법령이 수록된 ‘2017년도 북한법령집’을 편찬해 발간했다.

국정원은 정부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법령집을 배포하고 전문을 국정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AF/1_2_1.do)에 게재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법령집에는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2012년도 북한법령집’ 이후 제ㆍ개정된 북한의 금수산태양궁전법(2013.4)을 비롯해 우주개발법(2013.4),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2003.6), 인민경제계획법(2015.6),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2016.4) 등을 추가 수록했다.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성격과 관리, 보존, 의전,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금수산태양궁전법’이 눈길을 끈다.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호로 채택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 관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영구보존위원회 조직, 관리물자 최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또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해 ‘주체의 최고성지’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민족존엄의 상징’,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민족의 영원한 성지’라면서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우주개발법’은 실용위성과 운반수단 적극 개발, 우주기구 발사시 유관국ㆍ국제기구 사전통보 및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물질ㆍ핵시설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환경 방사능의 감시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다뤘다.

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반대법’에선 테러 및 테러자금 지원, 불법적인 무기거래, 화폐위조, 밀수, ,문서위조 등을 금지하고,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에선 소프트웨어 등록 및 심사절차, 저작권보호, 저작권 침해시 보상과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인민경제계획법’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소 지표와 주문계약제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법령집을 발간해 정부기관과 대학ㆍ연구소 등 주요기관 위주로 배포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 등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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