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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6·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지난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2012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지급했다.


그동안 법률에 의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도우미,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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