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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제보자에 수사기록 유출ㆍ170여만 원 받은 수사관 체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에 주가 조작 사건을 제보한 뒤 수사 정보를 알게되자 이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간 큰 제보자의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제보자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준 현직 수사관을 체포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체포해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올 초 셋톱박스 생산업체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인 조모(37) 씨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록은 조 씨의 진술조서 일부와 수사보고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조 씨는 넘겨받은 기록을 핵심 피의자였던 전 홈캐스트 회장 J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지난 5월 J씨를 만나 “담당 검사가 대학 동문 선배이고 수사관의 수사를 내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조 씨는 선처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23억여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또 주가조작 이익금을 따로 보관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며 J씨에게 추가로 30억여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이같은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수사관이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이 조 씨에게 올초 가족여행 숙박비 170여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수사관은 “조서를 건네 준 건 추후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오라는 취지였고 나중에 숙박비용을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인천지검 소속 B수사관도 뇌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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