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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행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어린이의 식당 출입을 제한한 사업주에게 13세 이하의 어린이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과 식사하기 위해 한 이탈리안 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이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일부 아동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용 제한 대상을 13세 이하 아동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업시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나 특정 집단을 배제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식당의 경우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모든 아동이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에 관련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이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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