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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생안법’ 된 ‘전안법’…유예만료 앞두고 ‘개정’ 조짐
-내년 2월 유예만료로 전안법 시행예정
-소상공인에 ’악법‘이란 평가 이어지자
-여ㆍ야 정치인들 법 개정나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시행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생안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손질된 개정안을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 ‘전안법 처리대상’을 완화하는 계획,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해당 법의 처리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2017년도 정기국회 폐회는 현재 2주(12월9일 종료)가 남은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이 많은 상황이라 내년도 시행을 앞둔 전생안법은 ‘완화 방안’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은 내년 2월께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자 이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섰다. 소상공인 매장. [사진=헤럴드경제DB]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생안법은 본래 전기용품만을 대상으로 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이었다. 이전에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가전제품만 받으면 됐지만, 의류와 잡화를 포함한 생활용품들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공식적인 약칭은 ‘전안법’인데 생활용품이 더해져 사실상 전생안법인 수준이다.

이 법은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소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대로 시행이 1년후인 내년 2월께로 미뤄진 모습이다. 개정된 법은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들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면 K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령했고,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당 평균 10만~30만원. 대개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가격대가 낮은 의류 제품인데, 20~30개 제품만 수입해도 KC인증 비용으로 제품당 평균 600만~27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법위반시 부가되는 과태료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여야 정치인들은 정책 입안에 나섰다. 소상공인 보호가 중심에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등은 대부분 중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이다. 현재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ㆍ‘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이 불가하다. 이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 지사의 주장은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유동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법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의했다.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련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전안법의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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