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민도 타기힘든 기초생활급여…억대 재산가ㆍ사채업자는 ‘낼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해 왔던 ‘어금니 아빠’,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사채업자, 억대 재산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가, 월급 매월 현금으로 수령한 회사원…. 이들은 다름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긴 몰염치 범들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4년 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중 147건을 수사·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5400만 원이 환수됐다. 기초생활급여는 경제능력과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국가 복지서비스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아무도 돌보는 이없이 살아가는 노인ㆍ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권익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가는 이들을 수사ㆍ감독기관에 이첩 12억원을 환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권익위가 밝힌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남에 사는 60대 C씨는 2011년~2016년 5년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받았다.

50대 D씨도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권익위는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 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도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매월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실행과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