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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靑이 업체 정하고 지출은 교육부에 떠넘겨”
- 교육부, 업체 정보도 모른 채 서면 계약
- 홍보대행사, 송출료 10~12% 불법 취득 이면계약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업체를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제 홍보비 지출은 교육부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1일 국정교과서 홍보비가 집필료보다 많이 편성되고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예산 편성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가 시작된 지난 2015년 10월 12일에 교육부에서 요청한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 통보를 받아 이뤄졌다. 


하룻만에 예비비가 배정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위원회는 “당시 교육부 기조살장 밎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에 따르면 장 차관이 사전에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예비비 43억8700만원은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긴급 편성됐지만 이중 56.6%인 24억8500만원이 홍보비로 편성돼 개발비 17억 6000만원(40.1%)에 비해 과다하게 많았다.

홍보비 예산 24억8000만원 중 12억원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 5조에 맞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지만 나머지 12억 8000만원은 청와대가 주도해 관련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를 위반해 수의계약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사후 행정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회의에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과 강모 씨,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 등이 홍보 방향 및 업체를 제안하면 참석한 교육문화수석실 이모 비서관, 홍보수석실 오모 비서관 정무수석실 정모 비서관이 그대로 추인하는 형태였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이들 제안대로 교육부 실무팀에서 홍보를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보 영상물 제작업체와 지상파 3사 송출 등 계약 절차는 이미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된 상태였다. 교육부 실무팀은 조모 씨 등이 알려준 업체와 연락해 서면 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할 뿐 업체 현황이나 제작자 상황, 비용 적정성 등은 판단하지 않은 채 비용을 지급했다.

이 계약은 광고 대신 협찬이라는 편법을 써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계약을 맺어 국무총리령 및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홍보영상을 지상파 중 1개사가 제작, 송출하도록 한 계약과 달리 광고대행사 A사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다른 지상파까지 영상이 송출되도록 해 송출료 중 10~12%를 갖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직접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 못해 조 홍보본부장에게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 B 사에 하청을 줬다. B사가 촬영사 C사에 재하청 주는 과정에서 제작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되는 등 제작단가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외에도 인터넷 배너 광고가 시중가보다 부풀려져 수의계약 되는 과정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관련자에 대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홍보비 부당 집행 과정상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전방위로 확대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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