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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병헌 구속수사 검토… ’제3자 뇌물‘ 관여 여부 관건
-전 前 수석, “물의 일으켜 송구… 참담한 심정”
-협회 후원금 횡령은 자금 사용 내역 고려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액수가 3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금품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전 수석은 21일 오전 3시3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로서는 특히 청와대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 전 수석의 혐의는 △2015년 사업 재승인을 받아야 했던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제3자 뇌물수수) △협회 자금 1억1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전직 비서관이었던 윤 씨가 후원금을 받아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윤 씨가 e스포츠협회 직위나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3~2014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속된 전 전 수석의 측근 3명 중 윤 씨에게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의 개입한 정황에 관해 진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홈쇼핑 측 역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정한다면 ‘뇌물공여자’로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이 후원금을 낸 시기가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회장과 명예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실상 단체를 지배해왔다는 점,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당시 확보한 롯데홈쇼핑 측 로비 정황증거 등을 근거로 범행 개입 여부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

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전 수석이 이러한 내역을 최종 승인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구속된 윤 씨와 또 다른 전직 비서관 김모 씨, 돈세탁을 담당한 배모 씨가 맡은 역할만 달랐을 뿐, 사실상 공모를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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