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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주택 피해 7191건→8293건으로 ‘눈덩이’…이재민 1168명
-학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소폭 늘어
-민간ㆍ공공시설 응급복구율 90.1%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낸 상황보고를 보면 이 시각까지 본인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8293건이다. 전날 오후 11시(7191건)보다 15.3%(110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지붕 파손이 7570건으로 가장 많고 ‘전파’ 판정이 167건, ‘반파’ 판정이 556건 순이다.

포항시 북구 장성초등학교에서 현장인력이 지진 피해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밖에 민간시설 피해로는 상가 665건, 공장 112건, 차량파손 38건 등이 접수됐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학교 건물균열 234개소, 면사무소ㆍ공원시설 균열 등이 155개소, 포항항 항만시설 29개소 등 모두 617개소로 전날 오후 11시(602개소) 대비 2.4%(15개소) 소폭 늘었다.

다만 이에 대한 응급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어, 현재 전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율은 90.1%에 이른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특히 공공시설 응급복구율은 93.8%로 이 가운데 주요 도로와 상수도, 항만, 국방시설은 2차 피해를 막고자 인력을 우선 투입해 응급복구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시설 응급복구율은 89.8%다.

부상자는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같은 9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15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했다.

포항시내 학교와 복지시설 등 12곳에 머무는 이재민 수도 116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일 시 시ㆍ군ㆍ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넘길 때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이 90억원이다. 정부도 포항지역의 피해규모가 9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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