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박근혜, 문고리와 공모해 국고 손실”…안봉근ㆍ이재만 구속기소
-안봉근, 별도 1350만원 챙겨…혐의 추가
-박근혜 조사ㆍ상납금 용처 파악 과제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정기 상납금과 별도로 1350만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기소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체포된 이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4년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기 상납금은 총 40억여원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2013년 3월~2014년 5월)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2014년 7월~2015년 2월) 때 8억원,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2015년 3월~2017년 6월) 23억원이다.

검찰은 우선 33억원만 혐의 액수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상납 받은 나머지 7억원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작년 9월에 받은 2억원과 같은 해 8월 국정원이 대납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이) 비서관 재직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이 사건의 공범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국정원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향후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 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남은 과제가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으로 올라간 국정원 상납금이 일부 사적 용도로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청와대 재정 담당자도 국정원 특활비의 유입을 몰랐을 만큼 청와대 내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상납금을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구입한 내곡동 자택이나 재임 중 미용시술 비용, 의상비 등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및 법원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최순실 씨에게 건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