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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사람들 골라 대출미끼로 불법 휴대폰 유통한 일당 덜미
- 단말기 팔아 16억, 이동통신사 보조금 5억 챙겨
- 사기 및 전파법 등 위반 혐의 85명 검거 6명 구속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새 휴대전화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및 전파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8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총책인 강모(36) 씨와 개통을 맡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강 씨등은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로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1747대를 개통해 통신사 보조금 5억 원을 빼돌리고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압수수색 당시 모습. [사진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신청자들의 이름으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먼저 대출 신청자가 과거에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줬다. 이후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신 내줬던 요금의 수납을 취소해서 돈을 돌려받았다.

강 씨 등은 또 새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전화로 복제한 다음 새 휴대전화를 국내외에 팔아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IMEI를 중고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통화량이 없으면 개통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새 휴대전화의 IMEI 값이 복제된 중고 전화들끼리 하루 10∼15분씩 자동으로 통화를 주고받도록 자동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대출 신청자들은 30만∼60만 원 가량을 소액 대출받은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과 할부금을 떠안았다. 신청자 대부분은 이미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신용불량 상태였고, 새로 개통한 전화의 요금도 대부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등이 총책, 개통, 대출 신청자 모집, 해외 밀수출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거된 이들은 강 씨를 비롯한 총책 5명(3명 구속), 국내 한 이동통신사 본사 직원 2명, 국내 3개 이통사의 대리점주ㆍ직원 20명(2명 구속),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불법 대부 중개업자 5명, 밀수업자 중국인 L씨(구속)를 비롯한 53명 등이다.

이 가운데 통신사 직원 2명은 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대리점 2곳을 개설하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까다로운 대리점 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개설한 대리점을 통해 강 씨 일당은 연체기록을 조작하는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명의를 빌려 개통한 후, 신규 휴대폰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불법 유통행위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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