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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초과 연장근무 수당 정확히 계산해야”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 중…전문가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포괄임금제에 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그동안 포괄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체로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고용부는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해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들은 지침이 확정되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할 때 새로운 지침을 판단 근거로 삼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앞으로 초과 연장근무 수당을 꼼꼼히 산정해야 한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종 노동 현안이 산적하고 전문가들과 노동계·사용자 단체의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침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 규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제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논리를 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침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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