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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시위 사전에 규제…日 가와사키현 첫 공표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가 시립공원 등 공적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를 사전에 규제하는 지침을 공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행 등이 우려될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표했다.

지침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은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 경고와 공적시설 사용 불허,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이용 허가 후에라도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규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지난해 5월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을 처음으로 불허했다.

가와사키 시가 헤이트 스피치의 사전규제 지침을 시행하면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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