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진행됐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유창식의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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