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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6월 구형
-법조계 “양형 기준 고려하면 가장 낮은 구형한 것”
-공범으로 기소된 김종 전 차관에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내도록 삼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38ㆍ여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에게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결심(結審)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기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 씨의 조카인 장 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최 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제출했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핵심 제보도 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협조에 대한 ‘선처’ 차원에서 장 씨에게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권남용ㆍ강요ㆍ업무상횡령ㆍ보조금관리법위반ㆍ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는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상당 사기죄에 대해서는 최하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7억 1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기 혐의를 받는 장 씨는 최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장 씨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 씨처럼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장 씨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건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징역 10년에 절반인 5년이 더해지면 장 씨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장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장 씨 측 이지훈 변호사는 “선처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리기 부담스럽고 죄송하다”며 “장 씨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헤아려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모를 팔아먹은 사람이 됐고 관련 사건 재판에 출석해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 받아먹으려 자백했느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장 씨가 대가를 감수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자백한 점을 강조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울먹였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영재센터 후원은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압박해 이뤄진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후원을 강요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2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도 “무조건 후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검토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며 “국민께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평생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 씨 역시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변론을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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