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탁 행정관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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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에서 현장 지휘를 하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당시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 0509’란 이름으로 열린 행사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문 후보 측이 아닌 제3의 단체가 주최했다.
문 후보는 앞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홍대에서 유권자들과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하자 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당시 주최 측이 설치한 무대설비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어겨 사용비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다만 그 액수는 ‘불상’(특정되지 않음)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5월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넘겨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