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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 속였다”…2년간 조현병 행세해 병역 면제받은 30대 구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년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은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에서 허위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사진제공=연합뉴스]
A 씨가 병원에서 그린 그림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11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았던 A 씨는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6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실제 조현병 환자인 B 씨에게 관련 증상을 질문하고 조현병 관련 서적 등을 보며 조현병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인성검사,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등을 거친 A 씨의 지능지수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A 씨는 2009년부터 2년간 해당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를 속일 정도로 치밀하게 조현병을 연구하고 환자 행세를 한 지 2년여 만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면제 이후 소규모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생활했다.

A 씨의 환자 행세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방문한 병원에서 들통이 났다. 조현병 진단으로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했던 사람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왔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증세 호전으로 지능지수가 정상적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A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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