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항소심서도 “서울메트로, 근로자들에 통상임금 377억여원 지급하라”
-재판부,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 중대한 경영 여려움 없어”
-회사에 심각한 피해 끼친다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인정하지 않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와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측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부(부장 권기훈)는 근로자 498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청구 금액 438억여 원 가운데 377억여 원(86%)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이라며 “자본금이나 예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원심과는 달리 성과급과 단체상해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0%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없고, 단체상해보험료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것일 뿐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8월 “정급 상여수당과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장기연차수당 ▷업무지원수당 ▷승무보전ㆍ대우수당 ▷직책수행비 ▷급식보조비 ▷선택적복지비(복지포인트) ▷단체상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총 259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 기간을 늘리면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18억여 원 늘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