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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反트럼프 시위 제동…청와대 인근 28건 ‘제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가운데 경찰이 경호를 이유로 일부 반미 성향 시민단체들의 反트럼프 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청와대 인근, 국빈 행사장, 이동로 등 주변에 총 124건의 집회ㆍ시위가 신고됐다. 대부분 한국진보연대ㆍ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 모임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판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안전 문제를 고려해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총 28건의 집회ㆍ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르면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ㆍ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경호처와 경찰은 7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세종대로사거리 이북 지역부터 청와대 인근까지를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크게 두 곳의 집회는 허용된다.

우선 경복궁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팔판동 일대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 시위가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은 경호상 이유로 모두 금지했으나, 합법적인 장소 한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인 효자치안센터에서는 친미 성향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환영 태극기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팔판동 집회 이후 저녁 7시께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광화문광장은 경찰에 집회ㆍ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화제나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곳으로 반미단체들이 촛불대회에서 反트럼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종대로를 따라 숙소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이동 행렬이 광화문광장 주변을 지나갈 때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경력으로 광장 주변을 에워싸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헬멧과 방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무장경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오는 7∼8일 경호 차원에서 일부 집회ㆍ시위를 제한하지만, 오는 4일에 진보 시민단체의 집회를 합법적인 선에서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4시께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8천∼1만명, 경찰은 5천∼6천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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