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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3300억 기내면세점만 ‘등록제’…시내ㆍ공항면세점과 형평성 논란
-똑같이 면세품 판매해도 하늘과 땅 차이
-시내ㆍ공항 면세점만 특허수수료 부과
-관세청 “교토협약 따라 절차 간소화한 것”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의 면세점 정책은 관세청이 5년마다 업체를 심사해 사업권을 주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면세점 운영 기업들은 5년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고, 이후에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똑같이 면세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은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및 제196조(보세판매장)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관세법 제196조 1항은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허권를 부여받은 시내ㆍ공항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수수료는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 매출액의 0.05%였다. 하지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특허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별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돼 면세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 판매로 올린 수입은 총 3328억원에 육박하지만, 시내ㆍ공항면세점과 달리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기내면세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내ㆍ외국물품을 여객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되다보니 항공사가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특허를 갱신할 수 없는 시내ㆍ공항면세점과 달리 재등록을 통해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내면세점은 ‘보세판매장’이 아닌 ‘보세운송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사는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기내면세점 재등록을 통해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권이 만료되면 다시 입찰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국내 면세점 업체들로서는 지나친 ‘특혜’인 셈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매번 특허권 취득을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는 국내 면세점 업체들과 달리 항공사는 기내면세점이라는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 판매로 올린 수입은 총 3328억원에 육박하지만, 시내ㆍ공항면세점과 달리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관세청은 기존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계자는 “기내면세점을 특허로 운영하려면 국내와 해외를 왕래하는 항공기를 특허 장소를 지정해야하는데 이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미국ㆍ태국ㆍ홍콩ㆍ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교토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통제를 최소화하라’는 교토협약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교토협약의 정식명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으로 한국은 지난 2003년 가입했다.

이어 관세청 관계자는 “기내면세점의 경쟁 상대는 국내 면세점이 아닌 외국 항공사”라며 “대다수 외항사가 기내면세점을 등록제로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는만큼,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 판매로 올린 수입은 총 33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항공사는 대한항공(1891억원), 그 다음은 아시아나항공(1108억원)이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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