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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유튜브에 내 얼굴이?”…콰이 앱 개인정보 유출 논란
- 개인정보 이용한다는 서비스 약관도 없어
- 콰이, “유튜브 광고 집행 중단했다” 해명
-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에 소비자 불안 호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인기 더빙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콰이(Kwai) 사용자의 얼굴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한 콰이는 얼굴 변화 기능과 함께 여러 드라마나 영화 속 대사 더빙 기능이 있는 앱으로, 현재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할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콰이 일부 이용자들의 영상이 본인의 동의없이 유튜브 광고 영상에 사용됐다.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이 페이스북 등 SNS에 퍼져나가면서 네티즌들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 등 심한 욕설을 해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콰이코리아 측이 ‘콰이 이용 약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실제 콰이 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자신의 얼굴이 유튜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고지는 없었고,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동영상 더빙 애플리케이션인 콰이의 메인 화면 캡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콰이 앱 서비스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콰이에는 서비스 탈퇴 기능이 없는 게 알려져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커지자 콰이 코리아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27일 콰이 코리아는 “광고대행사와 함께 유튜브 광고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다”며 “2017년 8월 20일에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고 유저의 초상권 사용관련 사용자 약관도 현재는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비스 탈퇴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중에 있다”며 “탈퇴기능이 완료 될 때까지 혹시라도 탈퇴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모바일의 피드백 (feedback)기능이나 공식 이메일을 통해 탈퇴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SNS에 유출된 가수 지드래곤과 연기자 이주연의 콰이 영상]

하지만 콰이에서 동영상을 생성해 저장하면 다른 콰이 이용자들에게도 모두 공개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앱에는 동영상을 자신만 볼 수 있는 ‘나만 보기’ 기능이 있지만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영상은 모두에게 공개된다. 이를 몰랐던 연예인들도 피해를 봤다. 지난 29일 가수 손담비와 남태현이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동영상이 퍼져나간데 이어 최근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이주연이 함께 찍은 콰이 영상도 유출됐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동영상을 저장하면 모두에게 공개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며 ‘앱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사진=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콰이코리아의 해명 글 캡처]

계속되는 콰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콰이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내 영상이 이미 다른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고, ‘나만 보기’ 기능도 작게 만들어놓는 등 처음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앱을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하고 동의하도록 돼있다”며 “콰이 앱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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