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10명만 기소…62%가 벌금형, 선고유예도 18%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1심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 판결을 받았고, 실형은 불과 6명(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3년 이후부터 연간 평균 1명꼴에 불과한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나 근로자들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근로자들의 신고를 통해 8148건을 적발해 이중 4009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4528건이었고, 이중 115건을 사법기관에 넘겼다.
2013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전체 사법처리 건(4124건)의 대부분(4009건, 97%)은 근로자 신고에 의한 사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4528건을 적발하고도 실제 단 115건만 사법처리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받았다.
적발 후 많은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거나 노동자와의 합의를 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검찰에 의해 실제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진행된 건 210명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자제 종결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심 재판을 받은 건수는 연간 30~60건 수준이었다”며 “그마저도 실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정기한 내에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7.3% 인상된 6470원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는 1931만2000명, 최저임금 수혜대상은 336만6000명이다.
금태섭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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