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모 전 국장은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이던 2013년 김진홍(구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아울러 문 전 국장은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문 전 국장을 29일 오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유서를 작성해남기는 등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위장사무실 조성과 직원 교육 등의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TF에 속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2차장 등국정원 핵심 간부 4명을 상대로도 소환 조사를 벌였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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