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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노동상 등 ‘인권유린’ 추가 제재
軍인사·인력해외송출업체 포함
대외건설지도국 등 3개기관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에 3차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인권유린’ 명목으로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는 북한관리와 인민군 국장 등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올랐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영수 노동상은 올 1월 국무부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노동성을 감독하고 있다. 재무부는 노동성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예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3차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등 기관 3곳을 ‘인권유린’ 명목으로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알제리에 있는 철현 건설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배경에 대해 대외건설지도국과 함께 북측 근로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빼앗고 노예처럼 착취했으며,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외화를 송금했다고도 설명했다. 대외건설지도국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외교관인 구승섭과 김민철은 망명자 추적과 강제 송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가 설명했다.

인민군 보위국은 ‘군내 비밀경찰’ 조직이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유린 관련 보고서는 인민군 보위국이 직제상으로는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비밀경찰조직인 국가보위성의 지휘를 받으며 군대 내 반체제 인사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감시하고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 군내 특별수용소 운영 등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조직의 수장인 조경철 보위국장은 김정은에게 직접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과 주변 군부 인사들의 숙청을 주도한 ‘저승사자 3인방’ 중 한 명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강제 노동 운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 유지를 시도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 군부에 대해 비밀경찰을 운용하면서 모든 유형의 반체제인사를 처벌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망명자를 색출해 잔인하게 억류 및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구체적 인권실태 및 책임 있는 인사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한다. 재무부의 제재조치는 국무부의 보고서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고립을 시도하려는 포석도 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마다 북한주민 수천 명이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국외에서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은 재판없는 살인, 고문, 강제구금, 강간, 강제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노예 같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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