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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항소심 선고 앞둔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억울해”
[헤럴드경제]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ㆍ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추행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씨는 “사기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합의가 더 힘들어졌다”며 “지인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의 변호인 역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일관성, 신빙성이 없다”며 “사기 혐의는 의도가 없었고 차용 규모를 사업에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 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따로 하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씨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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