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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발언 논란’ 신은미·황선…TV조선 상대 배상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종북 발언 논란을 빚은 신은미(사진) 씨와 황선 씨가 자신들을 비판한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TV조선과 방송출연자 김 모 한국자유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신 씨와 황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송이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씨와 황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비판적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V조선은 2014년 11월 두 사람이 주관한 토크 문화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이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신 씨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와 책을 펴냈으며 이에 정부가 강제 출국시켰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 씨는 1998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했고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에도 방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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