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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부터 ‘교통결제 기능 시계’도 휴대 금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다음 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5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계는 통신기능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할 수 있고,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와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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