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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판단”…‘이영학 사건’ 부실대응 감찰 브리핑 일문일답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은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실종 사건의 초동대처 부실 의혹과 관련해 중랑서장 등 9명을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한 결과 초동대응과 지휘ㆍ보고 체계에 문제를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중랑서장 등 경정급 이상 3명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여청수사팀장 등 경감급 이하 6명은 징계ㆍ인사조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경찰 감찰조사 브리핑의 일문일답 전문.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은 당시 망우지구대가 시끄러워서 피해자 엄마가 이 양이랑 통화한 거 몰랐다고 했지만, CCTV 영상에선 지구대가 한가로웠고 피해자 엄마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거짓말한 것인가?

=한가롭지는 않았다. 사건은 진행하고 있었고 이야기 자체는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규정상 당연히 행적에 대해 묻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 엄마의 말을) 들은 여부보다 안 물었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행적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여청에서 제공한 수사 타임라인과 청문조사 결과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건이 발생하고 여청에서 확인을 한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통화 시간을 확인해보니 시간이 조금 달랐다. 국회 요구자료 보내고 난 뒤에는 대체적으로 맞다.

-그럼 (당시 경찰관은) 왜 행적을 물어보지 않은 것인가?

=본인은 그냥 안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여청과장이 수사팀장으로부터 범죄 연관성 의심된다는 보고 받은 것은 언제인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2일 21시 50분경으로 나온다. 우선 수색을 해서 이 양과 피해자가 확실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여청과장에게 보고를 그렇게 했다. 그때서야 범죄에 의심하는 수준으로 보고가 된 것이다.

-감찰 내용과 범위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언론과 국민에게 설명했을 때 제대로 설명 안하지 않았냐. 혹은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 한거 아니냐. 이런건 왜 감찰 안하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실관계가 ‘초동 조치가 부실했고 나중에는 골든타임 놓쳤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최종 행적을 최초 신고 때 안물어봤고, 그때 물어봤으면 빠르게 대처했을 것, 이것이 의혹이다. 최초 신고도 안물어봤고 그 후 최초로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가? 부모가 말했다는 것 말고 경찰이 물어본 것?

= 없다. 23시 07분경에 부모가 말한 것 말고는 없다.

-왜 출동을 안한 것인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한 것이다.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서 출동하라고 되어있는 거 아닌가?

=상황실에서 분류하고 동시출동이라고 판단한지 않은 것이다.

- 당시 상황실에서 코드1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112는 여중생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린 것이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긴급한 상황이라고 본 건데, 여청과 지구대는 안나간 것이니까 여청은 코드1인거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닌가.

= 인지했다.

-여청에선 첫 출동 당시 14명 중 2명 나갔다고 했는데 거짓말인가?

=감찰 결과 그런 것 같다.

-10월 3일날에 근무한 것 확인됐나?

=10월 3일날 CCTV 분석해서 이 양의 집에 가는 것을 확인했다.

-생안과장 무전기 들고 다니지 않나. 코드1 지령받고 여청과장이 출동하지 않은 것 모를 수 있나?

=무전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안나간 것이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하고 안나간 것이다. 당시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 허위보고 한 것이다. 이는 징계 사유에 명시돼 있다.

-징계 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모른다. 11월달 이전에 열린다.

-징계 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 징계위원회 회부했는데 거기서 결정할 일이다. 징계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다.사안이 큰 만큼 징계가 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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