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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6개월 구형받은 정호성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
-법원, 11월 15일 정 전 비서관 판결 선고키로
-송성각 전 콘진원장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ㆍ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통탄스럽다“면서도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각종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결과로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관한 신뢰가 기대와 불일치해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이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하늘색 수의 차림인 정 전 비서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5분여 간 진술을 이어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려다 실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과도했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이를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한 건 당연한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첫 공판 이후 계속해서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전 비서관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던 최 씨의 행동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됐다”며 “정말 통탄스럽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 박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최 씨에게 47건의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광고사 강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송성각(사진) 전 한국 콘텐츠진흥원장의 변론 절차도 마무리됐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함께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차 씨가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 생각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원장은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려니 생각하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애를 써왔지만 몸도 피폐해지고 정신까지 혼미하다”며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법정에서 울먹였다. 변호인도 재판부에 수감 기간 동안 송 전 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2시 10분 ‘광고사 강탈’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당초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은 결심공판을 앞둔 채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로 연내 선고가 불확실해지자, 재판부는 이들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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