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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ㆍ채팅앱 통해 필로폰 판매ㆍ투약한 마약사범 238명 ‘입건’
-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ㆍ회사원 등 54명 불구속
-필포론 2kg 등 압수…‘던지기 수법’ 치밀한 거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랜덤 채팅앱과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조직폭력배, 유흥업종사자, 회사원 등 2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32·남)씨 등 54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238명에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유흥업종사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주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0개월 동안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해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필로폰 약 2kg,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3만6000정(2.1kg 제조분량)을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67억원 상당으로 6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류 공급책들은 랜덤채팅앱과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 구매자들과 접촉 후 조건만남이나 고속버스 수화물 등을 이용한 배송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된 마약 판매상의 SNS 아이디 등으로 접촉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방식 등에 따라 선 송금하고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치밀하게 마약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내 성행중인 채팅앱이 210여개에 달하고 인터넷ㆍSNS를 통해 조직폭력배부터 일반인까지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인터넷ㆍSNS를 통한 마약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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