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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한국투자공사, 주식계좌 신고 의무 어긴 직원 최근 3년간 79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부정보 활용 등 비리를 막기 위해 주식거래 계좌 신고의무를 둔 한국투자공사 직원중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이 최근 3년간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투자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리를 막기 위해 사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에 따라 계좌개설을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2013-2015) 자료를 분석한 결과 79명에 달하는 주식거래 계좌 미신고임직원들은 외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주식 거래 계좌가 적발됐다.

특히 2016년 월간 주식거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 중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당한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16명에 달했다. 신고현황에 대해 매달 점검했지만, 2016년 1월부터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 근무시간에 주식거래가 이어졌다. 한국투자공사가 근무시간 주식거래한 임직원에 대해서 주의장만 발부하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국부펀드로 운영자산의 순자산가치가 142조에 달한다. 공공기관으로서 비리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부터 준수해야 하고,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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