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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삼두1차 ‘정밀안전진단’ 1년째 분쟁중
-안호영 의원, 인천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아파트 단지 아래로 지하터널이 통과하면서 균열과 붕괴 위험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과 전면 이주를 주장한 채 1년째 분쟁 중이지만 인천광역시는 해결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사진>) 의원은 23일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화약을 이용한 발파공법으로 인천시 동구 삼두1차아파트 균열과 지반 침하, 싱크 홀의 발생으로 삶의 터전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ㆍ중ㆍ고 학교를 포함해 17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했다.

지난 3월에 인천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이 삼두1차아파트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인천시, 시공사 포스코건설, 사업시행자 인천김포고속도로㈜ 모두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삼두1차아파를 비롯해 인근 상가, 주택, 교회 등 크고 작은 건물들 지하에는 인천 중ㆍ동구 원도심을 관통하는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총연장 5.5㎞ 왕복 6차선 북항터널이 들어서 있다.

터널공사를 하면서 지하터널 상층부에 크고, 작은 싱크 홀이 발생했고, 아파트 곳곳의 균열이 생겨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법인은 터널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주민들이 요구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진단기관의 사견(=추정됨 등)을 넣느냐, 마느냐로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포스코건설은 공사장 인근 송현초등학교에 자발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3000만원을 들여 보수ㆍ보강공사를 마쳤다.

안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송현초 건물을 정밀 점검했다는 것은 터널공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포스코건설이 할 수 없다면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터널 직상부 주변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후 시공사의 책임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면 주민들을 이전시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삼두1차아파트 지하공간을 지나가는 터널로 인해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주민들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하나의 필지로 된 아파트는 지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분할이나 분필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고치거나 제도 개선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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