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7 국감]‘사무장병원’ 등 미환수 부당 건강보험금 2조 육박
-김명연 의원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 중심 환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2조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417억1100만원에 달했다. 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7331억6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원, 2014년 1123억원, 2015년 1281억원, 2016년 1282억원으로 매년 증세다. 올해들어 9월까지 1038억원이 발생하면서 매해 100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 93억 중 미징수액은 86억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됐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된 1조7331억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6875억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