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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朴 재판… 법원, 공범들 재판부터 마무리
-법원, 오는 25일 정호성 안종범 송성각 등 재판 진행
-일부 피고인 구속만기 고려 朴 보다 먼저 선고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거부’에 나서면서 사실상 연내 선고가 요원해졌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의 판결을 먼저 선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은 지난 5월 10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같은날 오후에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공판도 진행된다. 이날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고사 강탈’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재판도 오는 11월 1일 진행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초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함께 선고할 방침이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함께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재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함께 선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범들의 재판을 차례차례 마무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열리려면 최소 3주는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사실상 ‘일시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변호인을 선정하면 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12만 쪽의 수사기록과 지난 6개월의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하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뒤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하는 것만 고려해도 최소 3주는 걸릴 것”이라며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으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다음 달부터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1월 19일,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오는 11월 26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대기업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구속 기간도 오는 12월 11일 끝난다.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기간도 오는 11월 19일로 만료되지만, 이미 또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터라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지난 19일 법정에서 “제가 약으로 버티는데 만일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들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최 씨의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최 씨 역시 ‘재판 거부’ 카드를 꺼내는 등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당 한 명씩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별로 3~4명의 국선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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