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시원 반려견 사망사건, 영국에선 개주인 최고 14년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처벌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사람을 공격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리게끔 지침을 바꾸었다.

[사진=123rf]

스코틀랜드의 한 주(州)에서는 작년 4월 길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주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기존 40파운드(약 6만6원)가 아니라 그 두 배인 80파운드(약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연체료까지 더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누적 벌점 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개를 못 기르게 하는 지역도 등장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 구체화해 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에 불과하다.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