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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범죄피해자 배상 명령’ 활용 감소 추세
-신청은 증가했지만 실제 법원 배상 명령 건수 줄어들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린 사건 수는 2278 건을 기록했다. 강도나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12년 2254 건과 큰 차이가 없지만, 신청 건수가 2012년 6438건에서 지난해 924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인용률이 감소한 셈이다. 법원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6% △2013년 31.8% △2014년 30.7% △2015년 29.5% △2016년 25.6%로 지속적으로 떨여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배상명령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처럼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 민사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는 경우 섣불리 배상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인포그래픽 제공=금태섭 의원실]

법원이 인정한 배상명령 액수는 2014년 1326억 원을 기록한 후 감소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610억 원에 그쳤다. 지난 5년 동안 법원이 내린 배상명령 1만168 건 중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5560 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금 의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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