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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개혁위 중간보고 ①]경찰 정책 전방위 ‘인권영향평가’…인권정책관 신설
-‘인권경찰’ 개혁 5개 권고안 제시
-정치 독립ㆍ헌법가치 수호 천명
-현장 경찰관 인권 교육 등 현실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개혁의 첫 전체 청사진을 공개했다. 인권경찰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찰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갖고 경찰권 행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그간 경찰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찰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의 원칙으로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개혁위가 밝힌 기본원칙은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법률에 근거한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의 참여와 통제 ▷공정성과 일관성 ▷절제된 행사 ▷투명성 ▷사회적 약자의 고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법 집행을 강조했다.

새로운 5개 권고안 중에는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경찰의 제도화 방안이 눈에 띈다. 개혁위는 “헌법 10조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면서 “국민에게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의 보장이 경찰 개혁이 기본 방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향적 수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따른 경찰의 중장기적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권교육 체계 정비 등을 경찰에 권고하고 이를 총괄, 시행할 인권정책관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나 투자 등 행정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 성북구나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의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ㆍ훈령ㆍ예규 및 주요 정책의 시행 전 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015년 경찰청이 용역발주한 ‘경찰 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치안서비스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수단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지를 평가한다. 개별 행위의 인권침해 여부 뿐만아니라 그런 법 집행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시행은 인권정책관의 검토 의견을 작성한 뒤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절차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인권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면서도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노력해서 적용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경찰관이 인권에 대한 존중의식을 내면화하고 행동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정책관은 경찰의 중장기 인권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권 행사 과정을 모니터링해 백서 형식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제인권조약 감독기구의 권고 이행과 경찰관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민ㆍ경 합동으로 실시하는 공동 인권 진단도 인권 정책관의 역할이다. 특히 일선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급별ㆍ직책별ㆍ과정별로 전문화된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그외에 앞서 발표된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과 함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도 새롭게 권고됐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1985년 유엔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선언된바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범정부적 협력 체계 미흡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경찰은 앞으로 심리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 전담 경찰을 확대ㆍ배치해 범죄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응급처치부터 사후지원까지 위기개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신원 정보 변경을 지원하거나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확보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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