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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방해·강제해산…적나라한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세월호 유가족 울분의 공개
설립前 ‘세금 도둑’ 오명 씌워
시간끌기·민간단체 동원까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30분 후인 오전 10시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로 이뤄진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에 필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설립단계부터 강제해산까지 박 정부의 방해 과정을 지적했다.

▶ 설립 전 ‘세금 도둑’ 오명 씌우기= 특조위 구성 논의가 한창이던 2015년 1월, 당시 여당(새누리당)은 특조위가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내세워 특조위 설립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를 지칭하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시작도 전에 위상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416연대는 지적했다.

특조위 시행령을 주도하는 주무부처가 갑자기 바뀌는 일도 있었다. 원래는 안전행정부였지만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다.

▶시간끌기, 조사거부, 민간단체 동원=특조위는 정부ㆍ여당과의 충돌로 기본적인 인적ㆍ물적 구성조차 쉽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위원회 종료시점까지 인사혁신처 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마친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의도적으로 조사활동의 공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다. 2016년 특조위 활동 진상규명 예산은 특조위 측이 요구한 73억 5300만원의 9%인 6억7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조위 활동 중에도 박 정부는 조사를 거부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와대에 참사당일 국가안보실,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세월호 관련 업무시지와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세월호 보안 측정을 담당한 정보관에 대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대면조사엔 불참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조사거부를 넘어서서 외압을 가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2015년 11월 해수부가 여당 측에 배포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지침 문서 사건이다. 당시 해수부는 청와대의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의결을 막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 의결과정상 문제 제시하고 전원 사태의사 표명 ▷소위 회의록 요청하기 ▷비정상적 편향적 운영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강제해산=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416연대에 따르면 본래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시작된 2015년 8월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5월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과 해수부 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노세극 416국민조사 위원회 공동대표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방해로 제 역할을 못한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가 제역할을 못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세희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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