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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 ‘세월아 네월아’…5년간 절반도 처리 안해
-해당 부처 장관 및 공무원들 좌불안석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 617건 중 296건 처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이나 변상 판정을 받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장, 장관 등이 재심의를 청구해도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처리를 기다리면서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을 느끼며 감사원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 건수는 617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재심의 처리 건수는 최근 오히려 더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됐고, 2013년 105건 중 66건(63%)이 처리됐지만, 2014년 80건 중 41(51%)건,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이 처리돼 30%대까지 내려갔다. 올해들어 7월말 접수된 117건 중 48건(41%)이 처리된 상황이다.

이 의원측은 특히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기간은 335.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됐고, 2013년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 36건 345일, 2016년 58건 371일, 2017년 7월말 현재 48건 376일이 각각 소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여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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