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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대비하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변수될 듯
-문무일 총장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해 관련 법리를 검토”
-자치경찰제 도입 확정되면 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토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검찰의 기능을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치경찰제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한이 분산돼 일선 경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문제가 현안이 될 때 검찰 측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문 총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도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다음 행정경찰의 수사개입 차단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 “저희(검찰)가 과도한 권력이라고 비판받는데, 경찰에도 똑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외에 정보와 경비 분야에도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질 경우 권한남용 우려가 더 크다는 게 문 총장의 판단이다.

현재 경찰은 개혁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일선 경찰 사이에선 지자체에서 경찰을 운영하게 될 경우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획일적인 성과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상황에 맞는 치안정책이 펼쳐질거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안 외에도 현재처럼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우를 동일하게 하되, 지자체에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치하는 '이원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검ㆍ경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확정되면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명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축소되더라도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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