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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장수사에 부검 논란까지 ‘백남기 수사 우여곡절 2년’
-1년6개월 끌던 수사…文정부 출범 5개월만에 종지부
-당시 최고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 서면조사…불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2년 가까이 끌어온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결과를 17일 발표하고 경찰 책임자들을 기소했지만 ‘늑장수사’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년 6개월간 사건을 손에 쥔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던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백씨의 유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ㆍ최모 경장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사건의 새로운 결론을 내다보니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의 유사 사례를 수집해 검토하는 데 몇 달 걸렸고,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다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이진동 부장검사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조사 여부도 2년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강 청장이 8월 임기 만료 전까지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강 전 청장 조사는 퇴임 후인 작년 12월 14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혐의가 명백하지 않고 강 전 청장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도 검찰 관계자는 “청장이 (진압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과거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청장이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강 전 청장 소환 조사 가능성엔 계속 선을 그었다.

결국 강 전 청장은 기소를 피했다. 검찰은 “집회 경비대책 문건과 무전일지를 통해 살수 권한이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강 전 청장의 무혐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유족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 사망 직후 부검을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병사’ 논란 속에 당시 검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백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족은 “백씨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쓰러진 것이 명백하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기 때문에 ‘변사자’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이후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조건부 발부’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유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찰은 결국 부검 계획을 접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달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한 것이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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