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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에 불과해
-유은혜 의원, “사립학교 자율성과 비위교원 징계는 엄격히 구분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8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이었으나, 실제 요구대로 징계처리 된 교원은 29명(21.6%)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4건)을 포함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사립학교와 재단의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무시하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는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ㆍ성추행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비위교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채용비리와 횡령이 적발되었지만, ‘퇴직불문’으로 처리돼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교원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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