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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기준치 초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어린이들의 놀이용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바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든 어린이용 물감이다. 어린이들의 시각, 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0개 제품에서 안정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6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CMITㆍMIT 혼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6배까지 검출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방부제 역할을 하는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CMIT와 MIT는 과다사용시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피부 부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의 34배 넘게 검출됐다. BIT 역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및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 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의 680배에 달하는 위해미생물수가 검출됐고 산도(pH)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 제품 중 8개 제품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가 돼 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림물감의 경우 손이 아닌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향성 아민’,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12개 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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