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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물시장엔 권총·유튜브엔 폭발물 동영상…아찔한 대한민국
오패산 사건 1년…총포류 관리는
단속강화 비웃듯 위반사례 늘어
해외계정으로 온라인 단속 피해
허가없이 소지땐 10년이하 징역


지난 5월, 서울의 한 풍물시장에 때 아닌 총기 소동이 벌어졌다. 한 골동품 상점에서 내놓은 권총이 불법 총기 단속에 나선 경찰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장식품처럼 생겼지만, 경찰의 확인 결과 실제 화약을 넣고 사용할 수 있는 화약권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십여만원에 장식품으로 팔릴 뻔 했던 권총은 실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총을 압수하고 해당 점주를 검거했다.

조현병 환자가 사제총기를 난사해 출동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오패산터널 총기사건’이 벌어진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제기됐던 총기안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무기가 버젓이 유통되는가 하면, 인터넷에는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 동영상이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총포와 도검, 폭발물 등 불법무기 관련 심의는 지난 2008년 13건에서 지난해 681건, 올해 상반기에는 1371건까지 급증했다. 삭제나 차단 요구도 지난 2008년에는 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7건, 올해 상반기에는 255건을 기록했다.

심의 대상 대부분은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에서 밀수돼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총기류지만, 지난해 문제가 됐던 사제폭탄 제조 동영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흑색화약 제조를 위한 설명 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라와있다.

경찰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서도 인터넷에 공기총 등을 판매한다고 올린 업자 등 31명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약과 총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한 역사 고증 동호회는 조선 시대 흑색화약 제조 동영상을 카페 내에 올렸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올린 공작 강좌 동영상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소지허가 없이 엽총 등을 소지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만 19명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검거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사제총기 사건 이후로 불법 총기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해외 계정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거나 타정총 등 용도 외로 공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는 어려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타정총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동영상 유포자들도 ‘총기’나 ‘폭탄’ 등의 검색어를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경찰도 그에 맞게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유포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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