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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변호인단 총사퇴 재판 파행…법조계 ‘자충수 될 듯’ 평가
-17일 재판 못열어 파행 현실화…국선 변호인 선임할듯
-미결 구금일수만 늘어…무죄 선고되더라도 구제 불가
-재판부 모욕ㆍ절차 불복…양형에 불리할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17일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사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한다면 19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부터는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사임을 철회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국민적 비난 가능성과 수임료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선뜻 맡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괄 사퇴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재판이 지연돼 박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만 늘고 추후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과 사선 변호인 어느 쪽을 택하던 재판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변호인은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난 4월 이후 계속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상황도 분석해야 한다. 당초 연내 선고가 가능하리란 예상이 있었지만, 변호인을 새로 지정하게 되면 연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재판이 파행되면 결국 박 전 대통령 자신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구금돼있다. 재판이 길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수년 간 구금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최종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법원이 기존 변호인단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국선 변호인단을 꾸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중앙지법의 국선 전담 변호인은 30여명 수준이다. 지난해 1심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 사건은 5015건이다. 산술적으로 한 명의 국선 변호인이 한 해 약 170여 건을 맡는 셈이다.

변호인단의 총사퇴 카드가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모욕적 발언까지 하며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는 건 박 전 대통령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통상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한다면 결코 택할 수 없는 소송 전략”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에서 재판의 정당성을 무너뜨려 ‘지지자 결집’을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10~15년의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선 변호인과 고군분투해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라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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