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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정감사] “박원순 법 있지만 공무원 비위는 ‘여전’”
-강석호 의원, 박원순법 ‘무용지물’ 지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원순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ㆍ경 통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326건에 이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형별로 보면 폭행ㆍ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65건), 금품수수(30건), 교통사고(27건), 성범죄(15건), 기타(1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4명은 경징계, 135명은 훈계 등의 처분, 29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52건, 2015년 77건, 지난해 50건, 올해 1~8월 35건으로 지난 2014년 10월 박원순 법 시행 전후로 비위 건수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금품수수’ 건은 2013년 21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법을 시행하며 강도 높은 공직자 청렴도를 강조했지만, 비위 행위가 2014년보다 2015년에 오히려 늘었다”며 “서울시 청렴도도 전국 시ㆍ도에서 2014년 14위, 2015년 13위, 지난해 15위로 매년 하위에 머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에 “과거에는 공무원 범죄가 발생해도 신분 은폐가 가능했지만, 2015년 7월부터는 경찰에서 공무원 신분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비위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박원순 법 등 각종 비리 척결 대책 시행으로 (실제 비위 건수는)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법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청렴도 관심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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