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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흥화력, 3번의 유해물질 배출 1억원 넘는 과태료 처분 받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최근 4년까지 3번이나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사진) 국회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 사례’ 자료를 보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의 위법사례는 총 3건으로 나왔다.

영흥화력본부는 지난 2014년 2월 석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상부와 측면 모두 살수 기능을 갖춰야 하는 ‘저탄소 자동식 세륜시설’의 측면 살수기능이 불량해 인천시 옹진군청의 점검에 적발됐다.

같은해 10월 환경부의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와 불소가 각각 검출됐다.

질소는 기준치인 30㎎/ℓ보다 4배 더 많은 135㎎/ℓ, 불소는 기준치 3㎎/ℓ보다 26배 높은 78㎎/ℓ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1억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흥화력본부는 올해에도 지난 2014년과 동일하게 지난 5월 옹진군이 실시한 점검에서 방진벽과 덮개 등을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흥화력 발전소의 안일한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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